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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수)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불가한 조항이 있으니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생애 1회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선정인원 :
-3,500명 (선착순 아님)
선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아래 문의해 보세요.
서울 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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