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원

주거비용, 청년월세 지원(~만39세까지)

by 발견하는 기쁨-하영김 2023. 8. 7.
반응형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방법

-19세~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39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저소득청년

 

*중위소독 60%이하 : 1인가구 기준 원 세전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원가구(부모)와 세대분리 필수,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필수.

*한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지원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39세가 넘었더라도 사업 종료시(2024년 12월)까지 계속 월세 지원 가능(최장 12개월분)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소득. 자신 기준(신청시점이 아닌, 조사시점 기준으로 판단)

-청년독립가구:(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6,735원)&(총 자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기준 5,400,964원)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월세기준:월세 임차보증금5천만 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 &전입신고 필수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원가구(부모님) 소득, 자산 미고려: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모 4)만 30세 미만 미혼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복지서비스-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

 

*월세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제출서류

필수 :

-신분증,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서약서(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묵시적 갱신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 간 월세이체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