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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자격증 공식 명칭은 언어재활사로 2급과 1급이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란 생애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중재 및 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국가자격증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관리담당하며 자격 시험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2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험응시 자격요건 및 취득 절차
언어재활사 관련교과목 이수 (필수 10과목 + 선택 9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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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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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2급 시험 응시 (졸업예정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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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사 2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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