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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by 발견하는 기쁨-하영김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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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TVN 채널에서  '부산촌놈'이란 프로그램이 워킹홀리데이를 소개했습니다. 

연령제한에 맞는 여행유튜버 곽튜브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단기취업비자를 얻어서 촬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려면 해당 국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자세하기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구축했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는 재외동포청이 매년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 민간단체로 실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능연령 : 만18세~30세 청년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나  국가별로 체류기간 및 조건이 다릅니다. 

 

가능국가 :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홍콩, 스웨덴, 체코 등 24개 국가 및 지역

 

비자 취지 : 해외에서 단기간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여행비용을 조달하면서 외국문화를  경험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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